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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올해부터 20만원 이하는 7월 한 번에 부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7월 09일(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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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70여 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주택과 일반건축물 재산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상 주택과 토지를 포함(주택+토지)해 과세 처리 되며, 주택 외의 일반건축물은 지상 건축물부분만 과세되고 토지는 9월 재산세(토지)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특히 영주시 시세 조례 개정(2018.5.9.)으로 인해 금년부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동일세액이 각각 부과되고,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부과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전년도에(2017년)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기분’, 9월 ‘2기분’을 각각 납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7월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됨에 따라 전년대비 재산세액이 상승하였다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재산세 고지서 수령 시 고지서상단 좌측(주소표시단)에 ‘연납분’ 또는 ‘1기분’ 표기를 꼭 확인해 납부 시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ARS(☎1522-3223)전국 우체국 및 농협, 모든 금융기관 농협가상계좌(고지서 표기 계좌 입금), 인터넷납부(위택스www.wetax.go.kr,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은행CD/ATM기기에서 모든 신용카드 납부가능)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기타문의사항 : 영주시청 세무과(TEL 054)639-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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