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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이행 박차
7.23~8.17, 읍면동 순회상담 실시 “관련 절차 안내”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8년 07월 11일(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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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2회 읍면동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시는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설명 및 접수, 적법화 관련 절차 안내 및 민원상담, 기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완료일인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청 건은 900여 건이다. 신청농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영주시 녹색환경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주시는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농가의 형편에 맞도록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농가는 부여된 이행 기간 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축사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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