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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추진
상당수 가축축사,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상 무허가 상태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8월 20일(월)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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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전국 한우사육 최대 집산지인 경주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내달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강철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축, 환경, 축산부서의 팀원들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처리의 사각지대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가축분뇨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상 무허가 상태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교육 20여회와 홍보물 10,000부 배포 및 SMS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홍보에 집중했다.
그 외에도 건폐율 개선과 용적률 완화, 이행강제금 경감, 대지와 도로관계 완화 등 각종 제도 개선에 따른 홍보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특히, 시는 우선 3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무허가 축사가 조속히 적법화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축산농가의 생계가 달린 시급한 사안으로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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