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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8월 22일부터 4주간, 교통 ․ 유해환경 ‧ 식품 ․ 불법광고물 등 일제점검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8년 08월 24일(금)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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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유해업소분야 | | ⓒ (주)영남도민일보 |
|  | | | ↑↑ 불법광고물 분야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안전 위해요인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대구시, 경찰청, 교육청, 식약청, 구‧군 등이 참여하여 학교 주변지역의 교통‧유해환경‧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의무 등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행위,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도 병행 실시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및 주변 지역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식중독 발생이력 업체 집중점검, 학교급식소·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여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기획수사를 통해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원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다.
대구시 최삼룡 재난안전실장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대구시와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결과로 도출된 위해환경을 과감히 정비해 나감으로써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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