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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폐회,
봉화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등에 관한 조례외 11건 심의 의결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8월 31일(금)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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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가 8월 31일(금) 10:00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먼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통해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해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 재산관리계획안(부결)
▶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원안가결)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등 총 11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완을 통해 농지의 대규모 잠식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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