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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독려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9월 04일(화)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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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27일까지 접수 받는다.
4일 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3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최대 1년까지 이행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영주시는 이행 기간 동안 보다 많은 축산 농가들의 적법화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무허가축사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무허가축사T/F팀(팀장 김형수)은 원스톱 민원상담 추진, 가축분뇨배출시설 이행계획서 접수, 축사 현장 방문 상담 등 건축물 측량 및 설계사무소 안내에서부터 축산업 등록까지 전 과정을 개별 상담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시는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은 하였으나 추후 진행 절차를 모르는 축산농가가 많다고 판단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을 직접 방문‧설명하고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 김형수 팀장은 “이행 기간 내 관련법령을 충족한 허가서류를 제출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무허가축사T/F팀에서는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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