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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송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시, 5년이하의 징역!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9월 13일(목)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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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재근 기자 = 문경시는 가을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산림내 송이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산약초, 버섯, 수실류 등의 수확기인 가을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을 가장한 송이버섯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 산림녹지과는 4개조 1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철한 산림녹지과장은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의 허가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다. 또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며, 무엇보다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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