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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5大 안전 위반 행위 종합 단속 실시
정의롭고 공감하는 질서유지로 안전한 바다 만들기!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18일(화)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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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낚시어선 가을철 최 성수기를 맞아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 선정, 일제단속을 통하여 해양 안전 문화 정착 및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해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 행위로 ①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②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③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④ 항내 과속 운항 ⑤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사항을 선정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은 오는 9월 23일까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하는 한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간담회도 병행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이번 단속은 포항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을 펼치는 한편, 경비함정, 센터,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세력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을 전개 한다는 계획이다.

포항해경서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며 낚시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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