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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요양급여 편취한 법인형 사무장병원 적발
2개 의료법인, 구속(2), 불구속(1)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8년 09월 21일(금)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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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김상렬)에서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 169억원 상당을 편취한 ‘A의료법인’ 등 합계 303억원 상당을 편취한 2개 의료법인과 피의자 3명을 검거하여 그 중 의료법인 이사장 2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 A모씨(남, 70세, “B의료법인” 실질 이사장, 구속), 피의자 C모씨(여, 72세, 명의상 대표이사, A씨의 처)는 2008. 3. 19.부터 2018. 7. 26.까지 영주시 소재에서 아들과 며느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A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169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B씨(남, 42세, “B의료법인”이사장, 구속)는 2008. 3. 1. 의성 소재 “B의료법인”을 피의자 A씨로부터 매수하여 가족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 그때부터 2018. 7. 26.까지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134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자, 피의자들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법인의 이사회를 가족이나 형제로 구성하여 개인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하였다,

특히, 피의자 A씨(남, 70세)와 B씨(여, 72세), 피의자 C씨(남,42세)의 경우, 사실상 매매가 금지되는 의료법인을 양도‧양수한 것이 드러나다.

경찰은 해당관청에 행정조치 및 부당지급 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의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된 의료법인․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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