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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만61백여 건, 6억95백여만 원 부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9월 28일(금)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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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61백여 건, 6억95백여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산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는 신청한 통장의 계좌에서 10월 1일에 인출될 예정이다.
시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므로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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