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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고로 뿌리뽑는 불법 소방시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8년 10월 01일(월)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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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소방서(서장 윤영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자 확대와 신고 포상금 상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일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하며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사실상 효과가 미비 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칠곡·더불어민주당)이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포상금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연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했다.

윤영돈 영주소방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신고가 증가하여 더 안전한 영주가 되길 기대한다.”며 “계속하여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와 소방시설 고장방치 행위 및 비상구 폐쇄·훼손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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