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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10월 02일(화)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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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등 4천800만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영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중고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yeongju.go.kr/)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영주시청 녹색환경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10월 15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녹색환경과(054-639-67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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