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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 인권조례 반대 김해 시민 단체 반대 시위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8년 10월 10일(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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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경남 도 교육청은 경남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18년 10월 8일(월)김해 양산 밀양 창녕 지역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인권담당 교사들을 소집하여 김해시 소재 가야대학교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김해와 양산 동성애 대책연합, 김해 올바른 교육 학부모회, 김해 YWCA, 경남교원연합회 등에서 약 300여명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가야대학교 앞과 김해 교육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다.

이들이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제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반성문을 쓰게 해서도 안된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불온사상에 노출 되어도 교육이나 선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
학교 내 대자보에서 무분별한 잘못된 내용을 기재해도 교육할 방법이 없어지고 외부 동성애 축제나 정치집회에 참여해도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다분하고 집회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악용할 소지가 많다.

제11조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학교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하고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소지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학생에게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줌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 열람과 공개청구권(학부모와 학생은 학교 기록의 열람 및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학교 생활기록을 무력화 할 수 있다. 선생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대로 지우거나 정정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16조 차별의 금지이다. -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인종 가족 형태 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 등을 구태여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면 학교 안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조장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와 인종과 가족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 사이비를 나쁘다고 비판할 자유가 소멸되고 동성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정을 비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배우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제17조 성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어린학생들에게 성 평등의 가치를 적용한다고 한다. 모든 성은 평등하고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함으로써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성애 등을 무조건 수용하는 인권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잘못된 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31조 학생인권보장협의회 제32조 학생인권보장위원회 34조 학생인권센터 등을 둔다.
인권보장협의회, 위원회, 인권센터 등 이중 삼중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기구를 둠으로써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선생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35조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 학생들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선생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로 이어져 열정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선생들의 열망의 싹을 자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전북학생인권센터에서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난 성추행 사건을 학생인권담당교사가 지속적이고 강압적으로 조사하다가 교사를 자살로 몰고 가는 일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7조 지역 교육지원창 마다 청소년 인권의회를 둔다

청소년의회 구성원 100명중 20명은 동성애자나 난민과 같은 소수자로 교육감이 위촉하게 함으로써 이 소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해동성애 대책 연합 회장인 전명호 (주)씨애스비 대표는 ‘학생들의 권리만 지나치게 주장하는 책임 없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경남 지역의 선생들은 교육을 포기할 것이고 다음세대를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달콤한 말에 속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이 조례안이 폐기 될 때 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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