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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산지방검찰청 환경오염행위 합동 특별단속 나선다
10월 22일부터 7주간 국가산단 입체적 단속
중대 위반사항 구속수사 등 불법 행위 엄단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8년 10월 16일(화)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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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울산시는 울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10월 22일 ~ 12월 9일 오염물질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관련 분야 전반에 대하여 반복 위반업소, 고질적 민원유발업소, 특정유해물질 다량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적정처리 여부, 폐기물 보관ㆍ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배출구 오염도 검사도 병행하는 등 입체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반복 위반업소와 고질적 민원유발업소 등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기간 적발되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처리 등 죄질이 중한 환경오염사범은 구속 수사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울산시와 울산지방검찰청은 “오염물질 배출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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