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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97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10월 31일(수)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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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동안 2018년 7월 1일 기준 관내 2,9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8일 영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발생한 필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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