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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기구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추진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항, 음주, 구명조끼 미착용 등 강력 단속 추진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01일(목)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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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가을철 낚시와 수상레저기구 활동자 급증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수상레저기구 운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달 11일까지 14일간 ‘수상레저기구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항,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검사 미수검 등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할에서 최근 3년간 수상레저기구 관련 사고는 총 233건으로, 이중 27%인 63건이 가을철에 집중 되었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수상레저기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 안전리더’ 등 동호회 활동자 및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철저한 장비 점검과 활동 지역의 기상 및 수심, 물 때 등을 반드시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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