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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지난 10월 이어 11월 30일까지 지속 단속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11월 14일(수)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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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울산시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에서 어선 2척을 적발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울산시는 어·패류의 중요한 성육기인 가을을 맞아 지난 10월부터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과 치어 포획 및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11월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삼치와 말쥐치 등의 잡이가 한창인 시점에서 3대 불법어업행위인 무허가, 어구규격 위반, 2중이상 자망 사용 조업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시 노영호 해양수산과장은 “무엇보다도 수산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해는 어업인 스스로의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홍보와 계도활동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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