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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19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8년 11월 29일(목)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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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2019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35동, 빈집정비사업 35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30동 등 3개 분야 총 95동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자가 노후·불량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동일 필지 내 연면적 합계 150㎡ 이하 (부속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용승인신청일 이전까지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50만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00만원 한도로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진행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칼라강판, 금속기와 등 다른 지붕재로 교체하려는 주택 등에 대해 개량비용을 가구당 212만원 한도(자부담 50%)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물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고,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 주택관리담당(055-580-2713),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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