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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내년 의정비 2.6% 인상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12월 01일(토)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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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함안군의회 군의원들의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인상된다.
함안군은 지난 2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이종섭 위원장 주재로 함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의원 의정비 등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201만원으로 연간 의정비 총액은 3521만원이다.
군은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 군의장의 추천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와 심의위원 명단은 함안군 홈페이지(www.haman.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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