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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소화기 비치하여 화재를 퇴치하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12월 05일(수)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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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소방서(서장 윤영돈)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및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 장려 운동을 실시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 30일 홈플러스, 파머스마켓 등 대형할인마트 4개소에 화재안전 교육과 더불어 K급 소화기 판매부스 운영 협조를 실시하였다.
최근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정 개정과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으로 2019년부터 시행할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로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소화기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의 규격 및 수량은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1개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16인~35인승) 2단위(1.5㎏) 2개 대형(36인승 이상) 3단위(3.3㎏) 1개 및 2단위(1.5㎏) 1개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톤 이상)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이다.
주방용(K급) 소화기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등이 설치 대상이며 주방에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25㎡미만은 1대 25㎡이상은 K급소화기 1대에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윤영돈 영주소방서장은 “경북 도내에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 중 자동차 화재가 498건(13.8%), 음식점은 162건(3.7%)가 발생하는 만큼 화재가 늘어나는 겨울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며 “시민들이 대형할인매장을 방문하여 꼭 규격과 수량에 맞게 소화기를 구매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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