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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12월 13일(목)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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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과세기준일(매년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만2982건, 36억8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자동차세로, 중간에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되고, 연납기간(1․3․6․9월)에 1년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자동차 배기량, 세율, 차량연식에 따라 과세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0%의 지방교육세를 부가해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인터넷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 ARS(☎1522-3223)자동납부방법도 가능하며,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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