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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체납차량 전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포항시, 포항남.북구경찰서, 도로공사 합동 고속도로 포항요금소 단속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8년 12월 13일(목)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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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15일 지진피해로 인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강도 높게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 13일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포항남․북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포항IC에서 지방세 및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미가입,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법령위반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시는 차량탑재 번호판 인식장비, 휴대용단속장비(PDA), 스마트모바일영치 시스템, 경찰서 단속기기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도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촉탁 체납차량은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되어 이날 단속에서 체납차량 325대를 영치하였고 체납액은 191백 만원이다.
또한, 시는 2015년부터 번호판 영치를 전담하는 ‘무한추적징수팀’을 가동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시내전역에서 매일 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총 2,355대를 영치하여 1,482백 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이번 전국번호판 일제영치실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하루빨리 자진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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