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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담배 못핀다
하동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3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12월 15일(토)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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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하동군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은 기존의 청사·의료기관·공원·음식점 등 공공장소와 당구장·골프연습장·체육관·체력단련장·수영장·무도학원 등 실내체육시설에 이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근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군은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의 금연구역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대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1일부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지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제작·설치토록 유도하고, 현수막게시 및 언론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폐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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