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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비자발급, 출입국 확충…서울시‧법무부, 42만 외국인주민 맞춤지원
서울시-법무부, 17일(월) ‘서울시 맞춤형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협약’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12월 16일(일)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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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구별 장기체류 외국인 분포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는 아제르바이잔 출신 A씨. A씨는 유학생활 중 한국의 IT 기술에 반해 한국산 홈네트워크 장비제품을 본국에 수출하고 싶어 창업을 하게 되었다.
비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7만불 이상의 무역거래실적을 증빙하여야 했는데 실적이 7만불에 조금 못미쳤던 A씨는 발을 동동 구르던 중 서울시에 사정을 호소했다.
서울시는 법무부에 연장조건 개선을 요청하여, 기업경영의 의지가 확고하고 거래처 확보가 확인되는 경우 법무부가 제시하는 무역거래실적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무역전문교육기관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개선되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 B씨. B씨는 모처럼 자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지 출국심사대에서 불편을 겪었다. 영주권자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이 비어있어 한국 입국 자격에 의심을 받고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어렵게 서울로 돌아온 B씨는 이런 불편을 서울시에 건의했고, 서울시는 법무부에 개선을 요청해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에 ‘영구(PERMANENT)’로 표시되도록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현재 42만7,618명(’18년 10월말 기준)으로 10년 새 50%(’09년 10월말 기준, 28만6,003명)가 증가했다. 국내 외국인주민(167만801명)의 1/4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외국인주민의 편의증진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서울시는법무부와 ‘서울시 맞춤형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월 17일(월)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①외국인 창업가, 연구원, 유학생 등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②외국인 주민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③ 출입국‧외국인청 신설 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④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연구 활성화 ⑤생활환경 개선 ⑥외국인 주민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가, 연구원, 우수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의 신속한 발급과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서울시와 법무부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외국인주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로 ‘서울타운미팅’(’00년~), ‘서울생활 살피미’(’12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12.7월~), ‘서울서남권 민관협의체’(’15.3월~),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15.8월~)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서울살이가 더욱 편리해지고, 더 많은 외국인 우수인재가 오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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