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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조직개편안 연내 처리하기로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12월 22일(토)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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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함안군의회(박용순 의장)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연내 처리하기로 21일 밝혔다.
함안군의회는 21일 오후 의원 긴급 간담회를 갖고 조직개편을 통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민선7기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관맹의원 등이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부의요구’와 ‘3국에서 2국으로의 조직개편 수정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부결된 안)이라도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안군의회가 수정의결을 합의하게 된 배경은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 건설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 부결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의원들간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조직개편을 통한 가야사 조사연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다.
한편 군의회는 함안군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군민과 일부 의원이 지방분권을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조직을 확대하고,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점,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2019년 예산안에 국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점 등을 의원간담회 시 지적했으나 집행부에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3국 체제를 고집한 점을 들어 지난 18일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바 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합의됨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연내 임시회를 열어 함안군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3국에서 2국으로 수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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