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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署 영주시청 공무원 특수폭행 혐의 검거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12월 28일(금)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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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는 27일 오전 4시 20분경 영주시 휴천동 소재 N모 주점에서 영주시청 소속 H모공무원(57.행정6급)씨가 가요주점 주인과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주점에 들어가 “오늘은 술을 많이 마실 이유가 있는 날이다.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하자 주점 주인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선 결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지만 카트 승인이 나지 않자 H씨는 주점 주인에게 차키를 던지면서 이차가 3000만원짜리 차니까 3000만원어치 술을 마셔야 한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주인이 응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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