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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270억원 융자 지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12월 28일(금)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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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2019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2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융자지원과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주소로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법인),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및 원료재생업, 자동차정비・폐차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대출이자의 4% 이내로 보전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은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업체의 경우 3억원, 우대업체의 경우 5억원 이내 한도로 차등 지원되며, 2019년도에 달라진 사항으로는 우대업체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이 제외되고, 기술인증 획득 기업이 추가됐다.
운전자금 지원 신청은 매월 3회(10일, 20일, 30일까지)로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기업지원팀(☎054-639-6124)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www.yeo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 명절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아래와 같이 시행해 자재비, 인건비, 제품생산 등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기업의 금융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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