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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산림보호 지역책임제 시행
하동군, 13개 읍·면 산불감시원 105명 책임구역 지정…산림훼손·소각 등 단속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8년 12월 28일(금)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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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하동군 13개 읍·면의 일정지역에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책임지고 지도·단속하는 산림보호 지역책임제가 운영된다.

하동군은 최근 산림 내 불법 행위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산림훼손을 방지하고자 산림보호 지역책임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보호 지역책임제는 13개 읍·면별로 산불감시원 105명의 담당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의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 채취, 소나무 무단 반출, 산연접지 소각 등을 책임지고 지도·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하동에서는 최근 3년간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건수가 2016년 35건, 2017년 50건, 2018년 현재 6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불법 산지전용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임산물 굴·채취 10건, 무허가 벌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13개 읍·면의 산림보호 담당구역별로 주요 단속내용과 산림보호 감시원 이름이 담긴 플래카드를 내걸고 산불 감시와 함께 해당지역의 산림 불법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 굴·채취하거나 훼손, 산인접지 소각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은 불법 행위 적발시 강력한 형사처벌 요구와 함께 불법 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통해 향후 개발이익 등 기대심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보호 지역책임제가 정착되면 불법 산림행위를 근절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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