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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신‧출산 지원제도 한 권에'…인사담당자용 매뉴얼 발간
금천직장맘센터의 상담사례와 사업장 인사담당자의 수요를 반영한 업무 매뉴얼 발간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01월 04일(금)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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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 보호,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금천센터)가 사업장 인사담당자를 위한「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궁극적으로 직장맘들이 관련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매뉴얼은 지난해 금천센터에서 제작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의 시기별, 역할별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에 제작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은 각 사업장에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제도를 알리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으로 만들어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 제작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은 사업장 인사담당자들이 ‘일·가정양립지원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실무지침서로서 2018년 12월 이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두 반영하고 필요서식을 모두 첨부하는 등 인사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매뉴얼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활용 방법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매뉴얼은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임신기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을 위한 업무 절차도를 보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모든 제도 해설 시 관련 법 규정을 설명해 놓아 법적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인사담당자들이 실제 문의한 상담내용을 ‘Q&A’에 담아냈다. 내용 중간에 삽입된 ‘업무처리 팁’에는 인사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매뉴얼은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 2종으로 제작되어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 어디에서든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 지원 제도 등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담아내어 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한 법적용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용 매뉴얼과 대기업용 매뉴얼을 따로 제작했다.

특히, 사업주 지원제도인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제도를 담아내는 등 사업장과 직장맘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매뉴얼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매뉴얼 제작에는 수많은 상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금천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3인이 참여했다.

금천센터는 지난 3년간 1만여 건의 모성보호 상담을 하면서 사업장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인사담당자가 실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했다.

김문정 센터장은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을 통해 인사담당자들이 모성보호 제도를 손쉽게 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축적해온 상담 경험을 종합해 보면, 무엇보다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금천센터에서는 사업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일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경력이 단절되는 시기가 임신, 출산, 육아기”라며, “서울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노무사들이 상담 및 맞춤 지원하는 직장맘지원센터를 3곳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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