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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민참여제도 청구권자 총수 확정 공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1월 07일(월)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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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주민들이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 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하고 영주시보에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2019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9만990명으로 19세 이상 주민등록등재자 9만949명, 19세 이상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이 41명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는 9만983명으로 19세 이상 주민등록등재자 9만949명, 19세 이상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한 외국인 34명이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는 1만110명 이상, 주민소환투표는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1만3648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1/50인 1820명 이상 서명으로 가능하다.
주민투표 청구권자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다른 이유는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소환투표는 이들 중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행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건전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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