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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신청
농업분야 3개월 단기노동 필요업종 ‘가구당 최대 4명 신청’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1월 08일(화)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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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지역 농특산품인 사과, 인삼 등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시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타이빈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대 도입하고자 베트남 타이빈성과 근로자 선발 대상 및 기준, 근로 기간 및 도입 시기,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세부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대상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며, 도입된 근로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되어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4〜7월 중 인삼 및 사과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받는다. 신청 접수는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며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4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영주시는 지난해는 33농가 55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입국해 관내 사과, 인삼, 호박재배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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