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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1월 14일(월)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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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 설비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 칸막이를 설치토록 되어있다.
이에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현수막을 통한 홍보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경량 칸막이의 올바를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윤영돈 영주소방서장은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잘 모르고 칸막이 쪽에 각양 각색의 물건을을 적치 하는 경우가 있어 비상대피 공간으로의 활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홍보를 통해 칸막이의 위치와 이용요령을 널리 알려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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