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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공제,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01월 14일(월)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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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상주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10%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되어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없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 안에 납부할 경우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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