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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창구 ‘다양’
금액 총 34억 5800만 원, 기한 1월 16일 ~ 1월 31일
금융기관(ATM), 위택스 및 ARS, 가상계좌 등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1월 14일(월)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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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울산시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2만 146건, 34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32억 6,9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5.9%)이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4,226건 5억 8,300만 원, 남구 4만 2,371건 14억 9,500만 원, 동구 1만 2,513건 4억 700만 원, 북구 1만 7,477건 5억 8,200만 원, 울주군 3만 3,559건 3억 9,100만 원 등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6, 남구청 226-3544, 동구청 209-3294, 북구청 241-7549, 울주군청 204-052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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