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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알림
박종성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6일(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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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종성 기자 = 봉화군(군수 엄태항)에서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수수료를 올해 12월 31일 까지 30% 감면하여 적용토록 했다.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으로 면적이 300㎡인 토지(공시지가 15,000원/㎡)의 경우 경계측량은 당초 370,700원에서 111,100원 감면된 259,600원이며 분할측량은 242,000원에서 72,600원 감면된 169,400원이 적용된다.
김택순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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