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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염곡동 300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안) 통과
2019.01.16.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1월 17일(목)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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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2019년 1월 1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금회 통과된 개발행위허가제한(안)이 고시되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염곡동 300번지 일원 71,808㎡ 지역에 대해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공영개발 전 보상을 염두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63조에 근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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