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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축산업 종사자 교육 실시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01월 22일(화)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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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시는 22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포항축협 주관으로 축산농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과 2017년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차량 교육으로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차량 등록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2018년 7월 10일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므로 교육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정상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축산농가는 「축산업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www.farmedu.kr) 및 모바일(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축산종사자교육을 검색하여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축산업 종사자는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일정 규모이상의 축산업 종사자를 뜻한다. 축산업 종사자 교육은 축산업 허가자는 2년마다 1회, 축산업 등록자는 첫 보수교육은 4년, 다음은 2년마다 그 외 등록대상 종사자는 매 4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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