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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실시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1월 22일(화)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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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안동시는 3월 말까지 불법 개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허가민원팀장 등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민 신고로 적발된 부지,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 공사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우량농지조성 등),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 사업 중 불법 여부를 따져 위반한 행위는 원상회복 명령, 준공검사 신청 유도, 사업 변경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우량농지 조성 시 관계법령을 모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민원 상담 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부터 인․허가 면적을 벗어난 개발 등 모든 불법행위를 확인해 시정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발행위허가제는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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