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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전시 캠페인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9년 01월 27일(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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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소방서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통로 확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통로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시캠페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화재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며 대형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소방서관계자는 “지난2017년, 2018년도 소방통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 적치물 노점상 등에 대해 단속실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소방기본법 상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강제처분 권한만 있을 뿐 평상시에 단속할 권한은 소방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해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소방통로상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견인 조치된다.

한편 영주소방서는 “시장지역의 경우 소방차 길 터주기 및 소방통로 확보훈련 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나 단속권한이 없는 탓에 단속은 엄두도 낼 수 없다”고했다.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나 시장에는 차량들이 양면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것을 비롯해 노점 상인들이 상품을 진열해놓아 화재시 소방차량들이 출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K모(56·영주시)씨는 “겨울철 시장 상인들은 불을 피우는 등 화재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며 “더욱이 차량들이 시장통로에 양면 주차를 해놓아 화재시 소방차량 출입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관계당국은 보여주기식 캠페인 등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양면주차 노점상 가판대 적치물들의 철거문제 등은 영주시와 상의를 해 조치할 것이라”고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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