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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러갈 땐 장바구니 챙기세요!
대형마트, 165㎡이상의 수퍼마켓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01월 27일(일)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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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3월까지 집중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른 것으로, 시는 1회용 비닐봉투 미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3월 말까지 관내 대상 업소에 대해 현장계도와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대체품으로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생선과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포항시 안승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는 위법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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