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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1월 31일(목)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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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해 국비 등 예산 1억60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자는 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해 2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영주시 환경보호과(보건소 2층)로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영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중고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며, 차종과 연식, 형식에 따라 지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보호과(054-639-67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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