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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수도 누수 신고(최초)하면 상품권 드립니다”
영주시, 누수 신고 포상금제 시행 ‘누수율 제고’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1월 31일(목)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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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 수도사업소는 올해 1월부터 상수도 노면누수 신고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유수율을 제고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영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시청에 신고하면 현장확인 후 상수도 누수로 판명될 경우 1건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영주시권역 도로나 인도에 매설된 상수도 원관 누수가 해당이 되며 또한 급수 계량기 보호통 전 상수도관에서의 누수도 포함 된다.
다만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자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 발견한 경우 제외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수돗물 누수 발생 시 누수 내용을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속적인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개량사업, 누수수리 및 누수탐사, 노후계량기 교체 등을 추진하는 등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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