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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 위한 긴급 지원 한시적으로 확대지원
엄명숙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07일(목)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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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엄 명숙 기자 = 경주시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 긴급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예산액 7억원을 투입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긴급지원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방임·유기, 재난·화재,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해 왔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가구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긴급지원 기준도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월 338만원, 재산8500만원 이하에 비해 완화되어 총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4인가구 기준 월 346만원, 재산 1억18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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