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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실시
관내 33개 업체 대상, 위·수탁계약서 570건 점검
표준 위․수탁계약서 미사용 등 186건 시정․개선권고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02월 07일(목)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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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울산시는 화물운송 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실시한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 결과 총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 및 구․군,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1월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33개 화물운송 업체를 대상으로 위․수탁계약서 570건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항목은 위․수탁계약서 작성여부,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계약상 불공정한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사결과 표준 위․수탁계약서 미사용 및 위․수탁계약서 협회 미확인 등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했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와 함께 화물운송 업체의 현황 및 문제점, 건의 사항 등도 파악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노력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화물운송 실태조사로 지속적으로 화물운송 위․수탁 체결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화물 질서를 확립에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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