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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 자연재해 대비
자연재난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풍수해보험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2월 08일(금)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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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써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동산 포함)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일반 주민은 보험료의 52.5~92%를 정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75~92%, 기초생활수급자는 86.25~92%까지 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을 통해 최대 92%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자가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월등히 많아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봉화군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가입자 부담금의 일정비율(일반 20%, 온실10%)을 추가 지원하고 있어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 발생 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봉화군은 풍수해보험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과 포스터, 전단지, 가입동의서를 제작해 읍면에 배포하고 이장회의 등 현장 밀착형 홍보를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 중이다.
박홍재 안전건설과장은“최근 대설 및 태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이 안전불감증 만연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많은 군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봉화군청 안전건설과(054-679-650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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