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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 영주시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영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월부터 확대 시행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2월 12일(화)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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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보건소(소장 김인석)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옛. 산모도우미)가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체계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생아돌보기,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등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건강보험료 4인 가족기준 직장가입자 15만844원, 지역가입자 15만1910원, 혼합형 15만2850원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 됐다.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는 9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20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산모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할 계획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산장려팀(☎ 639- 57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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