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4 17:56: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대구지역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가업 승계 관련 대구 지역기업 인식 조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속한 제도 개선 희망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19년 02월 12일(화) 22:3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 이하 대구상의)가 지난 1월 지역기업 41개사를 대상으로 ‘가업 승계 관련 지역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에 대해서는 17%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가업 승계 지원제도임에도 연간 실적이 70여 건에 그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 대부분이 비합리적인 ‘사전·사후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후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응답 기업의 90.2%가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로 답했으며, 자동화 설비 도입, 기업 사정 악화 등 수시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을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로 증원) 이상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사후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기간이 ‘7년 미만’ 일 때 공제액 100% 추징(58.5%), ‘업종 변경 없이 10년 이상 가업 종사’(56.1%), ‘10년 이상 상속주식 지분 유지’(53.7%), ‘가업용 자산 처분 시 공제금액 추징’(41.5%)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업종, 지분, 자산 유지 등 대부분 요건이 10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속되어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간 축소와 조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응답 기업의 43.9%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가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상속인 요건‘(41.5%),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39.0%),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29.3%),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29.3%)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응답 기업들은 피상속인의 지분 보유 기간과 비율을 축소하고, 상속인 요건 역시 가업 종사 기간이나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해 주길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연매출 3,000억 원 이하 기업에만 해당되어 기업의 투자 의지와 성장을 막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공제대상의 매출 제한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상의 이재경 상근부회장은 “가업 승계는 기업이 오랜 기간 착실하게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영속한 기업이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라며, “정부는 기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 사후 의무요건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상의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일본과 같이 한시적 특별 승계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본 조사에서 제시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서경제교류협의회를 함께 추진 중인 광주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전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다.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위험천만한 안갯길 안전수칙..
태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김진영 태안해양경찰서장,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염생식물에서 주름·미백 개선 효과 입증..
노벨리스-동아오츠카-동아에코팩-경상북도, 2025년 APEC..
폭염기 수용자 처우 개선위한 온정의 손길....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회 ..
안동교도소, 풍산초등학교 장학 기금 전달..
예천군, 탄소중립 선도도시·지속가능한 클린예천 조성 박차..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안동에..
최신뉴스
봉화署,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진출 합동 교통 캠페인 개..  
교육청·지자체·지역·학교·마을을 서로 잇-다!..  
영주시, 홍지민과 함께한 ‘선비 콘서트’ 성황리 개최..  
풍기인삼으로 ‘기운 충전’…2026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인사말 구독신청 광고문의 제휴문의 채용정보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충처리인제도
제호: (주)영남도민일보 / 발행·편집인 : 김재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재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재근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3 / mail: yndm1472@nate.com / Tel: 054-701-1544 / Fax : 054-701-157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북, 아00717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 발행일 : 2023년 3월 20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