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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상향조정 및 4월부터 연금액 인상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2월 13일(수)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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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재근 기자 = 문경시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지난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에서 2019년 1월부터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인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2019년 선정기준 이하이면 1인당 최대 월 33만원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액은 4월부터 인상되어 최대 38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가 ▲만 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최대 4만원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일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문경시는 중증장애인 1,307명 중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951명(72.7%)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2018년 기준 22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문경시 관계자는“장애인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 및 신청안내에 노력하고, 4월부터 인상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적정지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 및 생활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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