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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귀농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귀농귀촌지원 심의위원회 개최…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2월 15일(금)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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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자와 젊은 청년 귀농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영주시는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올해 실시하는 7개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하는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은 ▲귀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등이다.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주는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19세대를 선정해 농가당 최대 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수리비지원 사업'은 최대 300만원씩 10세대를 지원하고, 귀농인 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10세대를 지원하며 두 사업은 상기 ‘귀농정착지원 사업’과는 달리 전입일자가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사업은 당해 연도 전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100만원씩 10세대를 각각 지원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지원 사업은 귀농을 했거나,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지구입 및 농기계구입, 시설설치 등 영농기반확장과 농식품가공‧제조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귀농인에게는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되며, 창업 및 농업비지니스자금으로는 3억 원까지,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으로는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재필 농정과수과장은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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