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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책 없는 환경오염 도장작업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9년 02월 18일(월)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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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장수농공단지내 D산업이 환경시설도 갖추지 않고 도색을 하고 있는 장면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 장수농공단지 내 D모 산업에서 독성이 포함된 도장작업(칠)을 마구잡이식으로 행하고 있어 환경오염(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는 D산업이 지난 2012년부터 영주시 장수면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제품 도색과정에서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노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유해물질이 살포되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이 대해 영주시 환경보호과는 “도장시설, 용적 5세㎡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 분체. 치짐도장시설)에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단속에 적용되지만 이하의 시설은 단속을 할 규정이 없다.” 며 수수방관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법 조항에는 환경법제13조ㅡ배출시설 등의 설치. 관리가준 등. 법제21조2항. 제4조ㅡ최적가용가법.제26조ㅡ봅제24조1항에 의해 어떠한 경우라도 유해물질을 배출 못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전 세계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가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장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애매모호한 법조항을 내세워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가 없으며 유착이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어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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